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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동절기 자동차 공회전 집중단속

제한시간 5분 초과시 단속대상

울산시는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동절기 자동차 배출가스,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대기질 악화에 대비하기 위해 ‘동절기 자동차 공회전 집중단속 및 홍보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회전이란 차량이 주·정차한 상태에서 엔진을 가동하는 것으로 영상 5℃ 이상에서 27℃ 이하를 기준으로 제한시간 5분을 초과할 경우 단속대상이 된다.


중점단속지역은 KTX 울산역, 울산공항을 비롯한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 136곳이다.


단속대상은 버스, 택시, 화물차, 승용차 등 5분 초과 공회전 차량으로, 단 긴급자동차(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동력사용 자동차(냉동차, 냉장차), 정비중인 자동차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단속반은 6개 반 12명으로 편성, 공회전 시간이 5분을 초과할 경우, 차량 운전자에게 1차 계도(구두 경고) 후 재차 위반한 운전자에게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한다.


이와 함께 울산시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백화점, 터미널, 공영주차장 등에서 공회전 차량에 대한 적극적인 계도 및 홍보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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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한국통합물류협회 박재억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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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인천청, 벌크부두 운영사들과 신규 물동량 창출 방안 등 머리 맞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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