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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극지운항 안전기준 제정 추진

북극항로 운항 위한 IMO 폴라코드 2017년 발효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의 폴라코드에 따른 극지해역 운항선박 안전기준을 2016년 상반기 중 제정, 2017년부터 극지해역을 운항하는 국적선박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폴라코드Polar Code(Mandatory Code for ships operating in Polar waters)는 극지해역에서의 선박 안전운항 등에 관한 국제규범으로, 최근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 북극해의 경우, 해마다 해빙면적이 확대되고 항해 가능한 해빙기가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해양사고 및 해양환경오염사고 위험성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해사기구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폴라코드를 제정하여 2017년 1월 1일부터 강제화하기로 확정했다. 이 코드가 시행되면 극지운항에 적합하다는 증서를 소지한 선박만이 극지해역을 운항할 수 있게 된다. 


극지운항증서를 받기 위해서는 유빙해역을 항해할 수 있는 구조, 안전설비 및 규정된 교육·훈련을 받은 선원 등을 갖추고 해양오염물질 배출금지 등 의무를 준수해야한다.
 
해양수산부는 ‘극지해역 운항선박 안전기준(고시)’ 제정과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해양수산부령)’ 개정을 통해 폴라코드에 의한 극지운항증서 발급근거를 마련하고 국적선박의 극지운항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창균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극지운항선박 건조 및 운항기준을 적시에 마련하여 장기적 경기 둔화로 침체된 국내 조선 및 선박기자재 산업의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국적해운선사의 동아시아~유럽 간 북극항로 개척을 통한 국제 경쟁력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북극항로 이용 시 한국~유럽간(부산~로테르담) 컨테이너 선박은 수에즈 운하 경유에 비해 항해거리는 최대 32%(22,000→15,000㎞), 항해일수는 최대 10일(40일→30일) 단축시킬 수 있어 운항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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