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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물류창고업 등록제 (1)

■ 물류창고업의 시행

창고업은 1970년 ‘창고업법’ 제정 시 허가제로 출발하여 1991년 등록제로 변경된 후 2000년 규제완화로 등록제가 폐지되었다. 자유업으로 전환된 후 난개발과 영세창고업체 난립에 따른 서비스 저하로 소비자 피해사례가 발생했고, 대형화재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는 등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다.

또한, 물류창고업 실태파악이 곤란하여 체계적인 육성․지원 뿐만 아니라 물류비 절감 등을 위한 정부시책 수립도 곤란했다. 과거와 달리 현재 물류창고업의 역할은 단순 물건 보관이 아닌 분류‧포장·가공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고부가가치 창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물류창고업 등록제를 도입했다.


■ 물류창고업 등록대상 

물류창고업이란 화주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물류창고에 화물을 보관하거나 이와 관련된 하역․분류․포장․상표부착 등을 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이며, 등록대상은 건축물 전체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보관시설이나 전체면적의 합계가 4,500㎡이상인 보관장소에서 물류창고업을 경영하고 있는 물류창고업자이다.


■ 물류창고업의 등록기관 

현재 등록업무는 시․도지사 및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며, 일부 시․도의 경우 등록을 시․군․구로 재위임하였거나 할 계획이다. 시․군․구가 등록기관이 되는 때는 시․도의 자치행정규칙이 제정․시행하는 때이며, 무역항 중 국가관리항 구역의 등록기관은 지방해양항만청장이 된다.


■ 물류창고를 자가창고로 사용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물류창고업의 등록대상은 물류창고를 직접 소유 또는 임차하여 유상으로 화물을 보관하거나 이와 관련된 하역․분류․포장․상표부착 등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로 물류창고 소유자가 직접 자신의 물품을 보관하는 용도로 물류창고를 사용하거나 물류창고업을 경영하지 않고 물류창고를 임대한 경우에는 등록 대상이 아니다.


■ 전체바닥면적이 1천㎡ 보다 큰 창고에 개인용 물품을 보관하는 경우 

화물의 주인에게 대가를 받고 물류창고에 화물을 보관하는 경우에 물류창고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자가창고(창고형매장 등)의 경우 창고시설의 면적에 상관없이 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


■ 건축물대장 상의 창고시설 

건축물대장에서 물류창고업의 등록대상인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8호 창고시설이다.


■ 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에 따른 창고시설이 아닌 시설에서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는 경우

물류창고업 등록 및 우수업체 인정에 관한 규칙 제3조 제4항 제3호에 따르면 ″물류창고는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에 따른 창고시설일 것(보관시설을 갖춘 경우에만 해당한다)〃라고 되어있어 이에 따라야한다. 이에 맞는 경우에 등록할 수 있다.


■ 건축물 전체바닥 면적(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1,500㎡와 500㎡인 물류창고를 동시에 경영할 경우

물류창고의 등록대상은 하나의 필지를 기준으로 직접 경영하는 물류창고의 전체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보관시설이므로, 필지가 서로 연접한 경우에는 연접한 필지를 합산하여 등록해야 하나, 물류창고가 소재한 각각의 필지가 서로 연접하지 않았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물류창고는 등록대상이 아니다.


물류창고업자의 창고가 A지역에 500㎡, B지역에 700㎡ 떨어져서 있고 두 창고의 면적을 합쳐 1천㎡가 넘을 때 

보관시설이나 보관장소의 면적을 합산할 때는 하나의 필지이거나 연접한 필지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는 물류창고의 면적을 합칠 필요는 없다.


등록대상 물류창고가 동일 시․도가 아닌 여러 지역에 나누어져 있을 경우

사업자 등록이 하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장별로 관할 시․도에서 개별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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