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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기업 관세조사 유예 신청 접수

4월 11일부터 접수, 1년간 유예혜택 부여

관세청은 일자리창출, 경제활력 강화 등 정부 경제·사회정책의 실효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한 관세조사 유예’ 등 관세청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2016년에 일자리창출 계획이 있는 기업은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4월 11일부터 5월 20일까지 일자리창출 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관세청은 올해 수혜기업을 확대하기 위해 유예기준 중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을 70%에서 50%로 하향조정했고, 신청기간도 26일간에서 40일간으로 연장했으며, 수출회복 및 신시장개척을 통한 경제활력 강화를 위해 수출주력기업,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인증수출자를 관세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1년간 관세조사 유예대상
- 2016년에 일자리 창출계획이 있는 업체: 일자리창출 지원 차원
(청년, 고령자, 장애인 신규 고용에 대해서는 가중치 부여) 


창업,연구개발(R&D)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신설기업, 스타트업(Start-up) 기업, 뿌리기술전문기업, 연구소기업 등에 대하여도 관세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수출입기업이 이러한 혜택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유예 등 대상 기업 선정 시 관세법 위반, 체납 사실 등이 있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한다.


1년간 관세조사 선정제외 대상
- 수출주력기업, 자유무역협정(FTA) 인증수출자: 신시장개척을 통한 경제활력 강화 차원
- 창업기업, 스타트업(Start-up) 기업*: 창업, 투자를 통한 경제 활력 확산 차원
*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창업한 신생 벤처기업
- 사회적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사회 취약계층 지원 차원
- 뿌리기술전문기업, 연구소기업: 연구개발, 기술경쟁력 강화 차원
- 개성공단 입주기업: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재정난 해소 차원
 


관세청은 관세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이 관세조사 부담 없이 기업경영에 전념하여 일자리창출, 내수·수출회복 등을 통한 경제 활력 강화에 매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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