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올해 중앙부처 및 지자체가 시행하는 공간정보사업에 대한 시행계획을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국가공간정보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환경부 등 각부처 차관과 공간정보 분야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되어 국가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이다.
공간정보사업 시행계획은 5년 주기로 수립하는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2013 ~ 2017) 방향에 따라 매년 각 부처와 지자체차원에서 직면하는 공간정보분야의 주요 행정과제와 국민생활 현안 해결을 위해 시행하기 위한 사업계획으로 올해 시행계획에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공간정보사업을 포함하여 총 549건, 규모 3,274억원으로서 전년 2,953억원 대비 321억원 증가했다.
이는 행정과 민간분야에서 날로 높아가는 공간정보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금년 시행계획의 부문별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국토관리분야에서는 도로 및 7대 지하시설물 통합체계 운영관리사업,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공간정보 전용위성 탑재체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환경분야에서는 국가환경지도시스템 구축사업, 생활공감지도서비스 및 공간정보민원열람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구축 개선, 농림분야에서는 농지관련 정보DB 시스템 개발, 해양분야에서는 고정밀의 최신 전자해도 DB 구축사업, 방대한 양의 각종 정보에 대해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분석하여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 빅데이터 클라우드시스템 구축사업도 전년에 이어 지속한다.
공간정보사업은 정부예산 10억원을 투자하는 경우 고용창출효과가 30여명에 이를 정도로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공간정보를 개방하여 융․복합 활용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 국민서비스 향상은 물론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