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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아우디폭스바겐 경유차 리콜계획 보완 요구

임의조작 사항 미기재, 부품미완성 등 사유

환경부가 23일 폭스바겐 측이 제출한 결함보상계획(결함시정계획)에 대해 보완을 요구했다.


폭스바겐 측에서 리콜 대상차량에 임의조작(Defeat Device)을 했다는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으며, 리콜차량을 고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폭스바겐 본사에서 아직 완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에 리콜계획을 보완 요구하면서, 이들 두 가지 핵심 보완사항이 없는 상태로 리콜계획을 다시 제출할 경우에는 리콜계획 자체를 불승인(반려)할 계획이라는 방침도 함께 전달했다.


리콜계획 불승인은 리콜계획 보완과 달리 리콜계획 자체를 무효화하는 것으로, 이럴 경우 폭스바겐 측은 리콜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단 임의조작으로 적발된 15개 전 차종의 리콜 소프트웨어를 모두 완성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부 차종에 대해 소프트웨어를 우선적으로 완성하고 순차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제출하는 것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으로부터 결함시정계획을 다시 제출받을 경우, 위의 핵심 보완사항이 빠지면 리콜계획을 반려(불승인)할 계획이며, 핵심사항이 포함되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과 연비 변화에 대한 실험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현재 국내에 들여온 폭스바겐 15차종은 독일을 포함한 전세계 어느 나라로부터도 리콜계획을 승인받지 못한 상태이며, 국내에 들여오지 않은 폭스바겐 Amarok 1개 차종이 금년 1월 독일 정부로부터 리콜계획을 승인받아 리콜 절차를 실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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