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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2005년 12월 31일 이전, 수도권 2년 이상 등록

고양시(시장 최성)가 대기환경 오염의 주요 발생원 중 하나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량을 조기 폐차하면 최대 차량기준가액의 100%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차량으로 수도권에 2년 이상 등록되어 있고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개조 비용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없는 차량이어야 한다.


2000년 말 이전 제작차량은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의 100%를, 2001년 1월부터 2005년 12월 말 이전 제작차량에 대해서는 차량기준가액의 85%를 각각 지급한다. 상한액은 차량 중량에 따라 165만원에서 770만원이다.
 
조기폐차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으로 적격판정을 받아야 한다.


적격판정을 받은 차량 소유자가 자동차말소 등록증, 보조금 수령 통장 사본,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등을 첨부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하면 검사를 거쳐 시에서 차량 소유주의 계좌로 보조금을 지급한다. 사업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접수 및 지원이 마감된다.


한편 시는 지난해 14억여 원을 투입해 1,025대의 차량에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했으며 2006년부터 2016년 3월 현재까지 약 10,800대의 차량에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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