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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기차 520대에 대당 최대 2,200만원 지원

전기트럭 10대에, 1,500만원 보조금 지원

서울시가 올해 가정,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전기차 520대(전기승용차 510대+전기트럭 10대)를 보급한다.


서울시는 “올해 국가보조금이 1,5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차량 당 300만원이 줄었으나, 대기질 개선 효과가 높은 전기차 보급 확산을 위해 자체 예산을 확대 편성하여 시민들에게 작년과 동일한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기승용차는 3개 분야에 510대를 보급하며, 구입보조금은 1,200~1,800만원까지 분야별로 차등 지원된다. 1분야는 국가유공자, 1~3등급 장애인, 1997년 3월 1일 이후 출생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 비영리 법인,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60대를 보급하며 대당 1,800만원을 지원한다.


2분야는 일반시민 대상으로 330대를 보급하며 대당 1,650만원을 지원하고, 3분야는 영리기업 등을 대상으로 120대를 보급하며 대당 1,200만원을 지원한다.


보급 차종은 기아자동차 레이EV, 쏘울EV, 한국닛산 리프, 르노삼성자동차 SM3 ZE, 한국지엠 스파크EV, BMW Korea i3, 현대자동차 아이오닉(16년 6월 출시 예정) 등 7종으로 본인 부담액은 차량가격에서 분야별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이다.


이번 보급 수량이 총 10대인 전기트럭의 경우  파워프라자의 0.5톤(라보)기종에 총 1,5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또 전기차 이용에 필수적인 충전기는 전기차 1대당 1기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각 차량 제작사에서 차량별로 호환성 등이 검증된 충전기를 구매자에게 안내하여 설치한다. 완속충전기는 전기공사 비용까지 포함한 설치비용 400만원을 정액으로 지원하며 완속충전기를 사용할 경우 100% 충전에 소요되는 시간은 차량모델에 따라 4시간 내외 정도이다.


만약 공간 부족 등 여건상 충전기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기존 220V 콘센트를 이용하는 '이동형 충전기'를 선택(80만원 지원)해 설치하거나, 기존에 설치된 충전기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충전기를 다른 주민과 공유하는 '충전기 공동사용'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작년 전기차 구매를 포기했던 주된 원인이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에서 충전기 설치를 위한 주민 동의 문제였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자치구와 함께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전기차의 친환경성을 적극 홍보하고, 주민협조문을 배포하는 등 전기차 확산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민간보급에서는 3월 14일부터 접수를 시작, 선착순으로 보급 대상자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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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인천청, 벌크부두 운영사들과 신규 물동량 창출 방안 등 머리 맞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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