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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자 사전확인 및 탑승방지 제도 도입

입국금지자 해외출발지 공항에서부터 사전 차단

우범자의 항공기 탑승 사전 차단과 외국인 체류관리 강화로 국민안전을 높이고, 출입국 및 체류 서비스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분실·도난여권 소지자 및 입국금지자 등의 항공기 탑승을 해외 출발지 공항에서부터 사전 차단 △외국적동포의 국내거소 신고 시 지문 및 얼굴정보 제공 의무화 △국민의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편의를 위하여 사전등록 절차 생략 △ 외국인의 체류지 변경신고를 읍․면․동으로 확대 등이다.

 
개정안에는 이밖에 체류허가 신청 시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자기의 외국인등록증을 타인에게 불법제공 ․ 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외교관 ․ 국제기구 직원 등 외국인등록의무가 면제된 외국인에 대해 본인이 원하면 외국인등록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탑승자 사전확인 및 탑승방지 제도를 도입해, 테러분자, 범법자 등 입국이 제한된 외국인이 항공기에 탑승하는 것을 외국에서부터 미리 차단한다. 현재 일부 항공사 대상으로 시범실시 중이며, 시범 대상 확대를 거쳐 내년 중 전면 시행 예정이다.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적동포가 국내에서 90일 이상 장기체류 하려는 경우에 지문 및 얼굴정보를 등록, 타인의 인적사항 도용을 방지한다. 시스템 구축 후 내년 중 시행 예정이다.


또 외국인이 국내 체류지를 변경한 경우 그 신고를 현재는 관할 출입국사무소와 시․군․구에만 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읍․면․동에서도 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외국인등록사실증명도 마찬가지로 읍․면․동에서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올해 9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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