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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보험으로 국민 권익 보다 폭넓게 보호한다

‘민·관 드론보험협의체’ 통해 드론보험 약관 표준안 마련

국토교통부는 ‘민·관 드론보험협의체*’를 통해 드론보험 약관의 표준안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표준안이 반영된 보험상품이 10개** 보험사별로 순차적으로 판매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드론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보험 상품은 대부분 일반적인 배상책임보험의 특약사항으로 판매되어, 보험사별 보장 범위가 다르고, 약관 내용의 해석 차이가 발생해 드론 운용자들에 대한 보상업무 시 일부 혼란이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드론 보험시장 활성화를 통한 가입자 권익향상 등 드론 보험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지난 9월 1일 보험사 등과 함께 ‘민·관 드론보험협의체’를 구성하고, 공통된 약관 마련을 논의해 왔다. 이번에 마련된 표준안은 크게 보통약관과 특별약관으로 구성되며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운송업·대여업과 군집비행 등의 드론은 특약사항으로 분리하여 가입자의 기본 납입료 부담 완화를 유도하였으며, 보상하지 않는 손해 항목을 구체화하여 과실 손해 등 책임소재를 명확화하고,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교관 또는 교사 등 감독자의 관리 아래 드론을 비행하는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군용 드론은 실전에 배치되지 않고 교육용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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