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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선원 무단 이탈 선박 입항 제한

보안인력․시설 확충 등 항만보안 강화

외국인선원의 밀입국 선박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입항을 제한하는 등 항만보안 강화방안이 시행된다.


정부는 최근 부산 감천항에서 베트남 선원(8명)이 무단이탈하고 인천 북항에서도 중국 선원 등 2명이 무단이탈하는 등 보안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국제적인 테러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국경관리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항만보안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첫째,  △선사 △부두 운영사(부두를 임대․운영하는 민간업체 등) △항만보안공사 등 현장 보안담당 기관의 보안 책임을 제고하여 보안 관리 강화와 함께 보안시설․인력 확충을 유도한다.


외국인 선원 이탈사고가 발생한 선박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입항을 제한해 선사의 선원관리 책임을 대폭 강화하고, 보안사고가 발생한 부두 운영사를 대상으로 항만시설 보안심사(해수부 주관)를 실시해 보안상 문제점을 개선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 항만보안공사(인천․부산 2개소) 관할 내 보안사고 발생 시 경영평가(해수부 주관)에 반영하여 성과급 등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둘째, 유사한 보안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보안 취약요인에 대해 집중적인 관리를 실시한다.


선원 이탈 경력이 있는 국가의 어선 등 요주의 선박은 입항 시 별도의 구역에 접안하도록 하여 보안인력을 집중 배치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16상)한다.


보안사고가 빈번한 취약구역의 보안인력 배치 기준 및 보안장비(보안울타리·CCTV·조명시설 등) 설치 기준을 강화하여 CCTV 사각지대 해소 등 현장의 보안기능을 확충할 계획이다.


셋째, 항만 보안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보안경비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근무여건 개선도 추진한다.


잦은 이직에 따른 전문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적정 인건비 수준 등이 포함된 ‘항만 특수경비원 채용기준’을 마련(‘16하)하고, △보안인력에 대한 근무수칙 마련 △보안담당자 교육 내실화 등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 국가중요시설인 항만의 보안경쟁력 강화를 위해 항만 보안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민간 경비업체의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요주의 선박․선원에 대한 정보공유 및 합동 점검 등항만보안 유관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 간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대부분의 밀입국 선원 등이 국내에서 활동중인 브로커들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관계기관 합동으로 브로커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적발시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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