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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콜버스’ 운행 규제 완화

면허입찰 방식에서 지자체 신청방식으로 변경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최근 이슈화 된 콜버스 활용 등으로 심야 교통 불편을 해소하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2월 25일부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콜버스는 이용객이 모바일 앱을 통해 버스를 호출하면, 호출한 이용객들의 경로를 파악해 실시간으로 경로를 생성하는 방식으로 운행되는 대중교통 서비스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버스․택시 등 면허를 받은 사업자는 심야 시간대에 콜버스 앱 등과의 연계를 통하여 탄력적으로 여객 운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기존 면허사업자는 버스 또는 택시 업종과 무관하게 심야 시간에 운행할 수 있는 한정면허를 받아 운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한정면허를 받은 자는 11인승 이상의 승합차로 운행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 심야 시간 유휴 차량을 효율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용 요금은 이용거리․구간에 따라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심야 한정면허 발급을 위한 절차도 한층 간소화된다. 기존 한정면허제도는 면허 요건 등을 공고하고 입찰하는 방식으로 운영됐으나, 심야 한정면허는 모바일 앱과의 연계 등 일부 요건만 충족하면 관할관청인 지자체에 신청을 통해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콜버스는 O2O와 기존 운송사업간 대표적인 상생모델이 될 것”이라며, 충분한 공급력 확보를 통해 심야 교통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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