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재물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일반형·밴형 및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견인형 특수자동차 중 최대 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 충량이 10톤 이상인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는 적재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단 덤프형 화물자동차, 구난형․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동력장치가 없는 피견인차(트레일러),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53호(2005.3.10.) ‘적재물배상보험등의 의무가입대상 제외차량’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일반화물을 취급하는 운송주선사업자는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이사화물을 취급하는 운송주선사업자는 가입 대상에 해당된다.
■ 적재물배상보험 가입 금액
운송사업자 또는 가맹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각 화물자동차별로 사고 건당 2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적재물배상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자는 사고 건당 500만원 이상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적재물배상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적재물배상보험 계약종료 안내
보험회사 등은 자기와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보험 의무가입자에게 계약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계약이 끝난다는 사실을 알려줄 의무가 있으며, 해당 계약 종료일 30일 전과 10일 전에 각각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