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은 부정승차 근절을 통한 ITX-청춘의 정당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4월 11일부터 부정승차자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코레일 여객운송약관에 따른 것으로 부정승차자로 적발되면 승차구간의 기준운임․요금과 그 기준운임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금을 내야한다.
단속은 이용객이 가장 붐비는 출․퇴근시간과 이용객이 많은 열차가 대상이며, 정당하지 않은 승차권 또는 승차권 없이 ITX-청춘을 이용하는 경우가 부정 승차에 해당한다.
코레일에서는 단속기간 동안 부가금 10배 징수 등을 통해 강도 높은 부정승차 계도 및 단속 활동을 시행할 예정이다.
유재영 코레일 광역철도본부장은 “이용객 스스로 올바른 ITX-청춘 이용문화를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승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며, “이번 특별 단속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부정승차단속 활동 및 시스템 개선을 통해 정당한 이용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