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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리서 다가오는 斷想] 후관예우 後官禮遇

 김삼기 / 시인, 칼럼니스트

    

1년 전(2020.11.19)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전관예우 방지법안에 이어 후관예우 방지법안(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그 후 후관예우 방지법은 지난 2021619일부터 시행되었고, 현재 5개월째 되었는데, 아직까지 조용한 걸 보니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다.

 

전관예우(前官禮遇)는 전직 관리에 대한 예우를 의미하며, 특히 법조계에서 갓 개업한 판·검사 출신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면 무조건 승소하고, 대신 수임료가 다른 변호사에 비해 2~3배 비싼 현상을 말한다.

 

전관예우 방지법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판·검사가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면, 현역 판·검사가 2년 정도 전관예우를 해주는 게 관례였다.


특히 소송 상대방과 상대 변호사가 있어 법정공방이 필요한 민사사건 보다는 해당 변호사의 동료 판·검사를 상대하면 되고, 대부분 법리논쟁이 심하지 않는 형사사건에서 전관예우가 성행했다.

 

그러나 전관예우에 대한 폐단이 사회문제로 번지자, 2011년 판·검사가 변호사 개업 시, 퇴직 이전 1년 이상 근무한 곳에서의 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변호사법을 개정했다.

 

그런데 전관예우를 방지하는 변호사법 개정 이후 실제 전관예우로 처벌받은 변호사가 거의 없어, 그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 되었다.

 

그동안 법원과 검찰은 사법시험 합격 후 사법연수원을 졸업한 자만을 판·검사로 임용해왔지만, 2013년 법조일원화제도가 시행되면서 변호사나 교수도 일정 경력이 되면 판·검사가 될 수 있게 법관 임용제도를 바꿨다.

 

그래서 로펌에 근무하고 있는 변호사가 임용 자격이 되면 스스로 판·검사에 지원하게 되고, 해당 로펌에서도 판·검사가 될 자격을 갖춘 변호사를 특별 예우를 해주고 있는데, 이를 후관예우(後官禮遇)라고 한다.

 

최근 5년간 경력법관 임용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고, 작년에는 전체 임용자 중 65% 이상이 로펌 출신이어서, 이제는 후관예우 폐단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전관예우는 법원이나 검찰에서 퇴임 후 개업한 변호사에게 주는 혜택이지만, 후관예우는 로펌에서 판·검사가 될 경력 변호사에게 주는 혜택으로, 후관 예우가 전관예우 보다 훨씬 더 불공정한 특혜가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로펌이 후관예우 해준 변호사가 판·검사에 임용되면, 그만큼 로펌의 파워가 커지면서, 로펌이 대한민국 법원과 검찰을 흔들 수 있다는 게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후관예우의 폐단이다.

 

그래서 판사가 과거 근무한 법무법인의 사건을 2년간 맡지 못하도록 하는 후관예우 방지법이 우리 사회로부터 박수를 받고 있는 것이다.

 

최근 양대 정당이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내년 지방선거에서 당선 가능성이 있는 유증한 인재를 대선캠프에 합류시키기 위해 물밑작업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아 왠지 답답한 마음이다.

 

정당이 유능한 인재를 전략공천 조건으로 대선캠프에 합류시켜 후관예우를 해주고, 마음대로 부려먹을 게 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후관예우 방지법이 5개월 밖에 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혹시 양대 정당이 후관예우 방지법 자체도 모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최근 모 대선예비후보는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위공무원의 퇴임 후 전관예우로 인해 발생되는 민관유착 고리를 끊기 위해 만들어진 관피아 방지법에 후관예우까지 막을 수 있는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사법부에만 국한되어 있는 전관예우 방지법과 후관예우 방지법이 우리 사회 전반에 확장 적용되어야 더 공정한 우리 사회가 될 것이다.

 

순수한 전관예우나 후관예우는 우리 사회가 응원해줘야 하지만, 이권이 개입된 전관예우나 후관예우는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해서라도 막아야 한다.

 

[단상]

혹시 나 자신이 전관예우나 후관예우 혜택을 받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즐거운 주말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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