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물류] 화물운송 실적신고제

2015.12.09 17:00:38

■ 도입 배경
화물운송시장에서 발생하는 화물운송거래흐름을 투명화하여 화물운송시장 질서 확립 및 선진화를 목적으로 한다.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에 신고된 실적을 바탕으로 화물운송거래흐름을 파악하고 직접운송의무 및 최소운송기준 등의 시행을 통한 화물운송시장의 불법적이고 불필요한 다단계 거래를 줄이고 운송시장 본연의 운송서비스 기능회복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2013년 1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의2(실적 신고 및 관리 등) 제1항에 따라 모든 운송, 주선, 가맹사업자는 화물운송실적을 신고해야한다.
 

■ 실적신고 기간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제3조 제1항에 따라 신고의무자는 매분기별로 발생한 운송 및 주선실적에 대해서 익익월말(2개월)까지 신고해야 하며, 운송위탁을 받은 운송사업자의 경우 1개월을 더한 기간까지 해당사항을 실적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 실적신고내용
  - 운송 또는 주선 의뢰자정보(사업자등록번호)
   ※ 운송의뢰자가 화주(비운수사업자)인 경우 의뢰자정보는 생략가능
  - 계약년월 및 계약금액 등 계약정보
   ※ 주선사업자가 화주로부터 의뢰받은 화물의 경우에는 계약금액 생략가능
  - 차량번호, 운송완료연월, 운송료 및 운송완료횟수 등 배차정보
  - 위탁받은 운송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 계약연월, 계약금액 및 화물정보망 이용여부 등 위탁계약정보
    ※ 신고자가 신고하는 운송 및 주선실적은 운송 또는 주선 계약 1건을 기본단위로 하며, 운송의뢰자별로 운송 및 주선실적을 1개월 단위로 통합하여 신고가능
    ※ 단 일반화주(비운수사업자)가 운송을 의뢰하는 경우 운송의뢰자(사업자)구분없이 운송 및 주선실적을 1개월 단위로 통합하여 신고 가능

 
■ 실적신고 대상
화물자동차 운수업에 종사하는 운송사업자, 운송주선사업자, 가맹사업자 및 국제물류주선사업자(수출입화물을 국내 운송사업자에게 주선사는 경우)모두 실적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차량 및 실적에 대해서는 실적신고가 제외된다.


■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화물운송실적 신고의무자가 국토교통부에 신고한 운송 및 주선 실적 등 화물운송실적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며, 실적신고·실적통계·실적관리·시스템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http://www.fpis.go.kr  


■ 실적신고는 홈페이지(www.fpis.go.kr)에서
  - 웹사이트 접속(직접입력) :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하여 업무유형별로 실적 신고.
    ※ 모바일(스마트폰)에서도 실적신고가 가능(단, 회원가입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직접 해야 함)
  - 연계프로그램 방식(엑셀) : 신고자료가 많은 경우 실적신고 자료를 엑셀파일로 정리하여 업로드.
  - 연계프로그램 방식(DB 연계) : 운송사 시스템에 정보연계 묘듈을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실적자료를 신고.
  - 입력대행 :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 업종별 협회를 통해 실적신고 가능.


■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교육
시스템 사용자 교육은 홈페이지(http://www.fpis.go.kr) 공지사항, 협회 및 연합회를 통한 사전공지, 콜센터 안내 등을 통해 사전에 교육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교육신청자가 많을 시에는 교육 횟수를 늘려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실적신고의 어려움이 없도록 국토교통부에는 콜센터를 설치하여 운영을 하고 있다.
※ 콜센터 : 1899-2793 (평일 09:00∼18:00시, 주말 및 공휴일은 제외)

물류on뉴스 기자 kmpre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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