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소통으로 성과 낸다

2024.04.26 08:44:46

- 관세청,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 5차 회의 개최
- 해운업계 건의 사항, 수출 지원 대책, 행정규칙 통폐합 계획 등 논의

관세청은 4월 24일(수, 14:00) 서울세관에서 이명구 관세청 차장 주재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 5차 회의를 개최했다.

 

학계·경제계·법조계, 연구기관, 유관기관의 규제·디지털혁신 분야 민간전문가 14명과 내부 정부위원 6명으로 구성·운영 중이며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23.11.29~)

 

<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 제5차 회의 개요 >

[일시/장소] ’24. 4. 24. (수) 14:00∼ 16:00 / 서울세관 10층 대회의실

[참석] 관세청 차장, 민간위원 11명 및 정부위원 4명, 규제혁신팀장,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 등

[내용]

① 한국해운협회 규제개혁 건의 사항 논의

② 관세청 수출 확대 지원 대책 점검

③ 행정규칙 통폐합 가이드라인 관련 토론

 

이날 회의에서는 관세행정과 관련한 해운업계의 규제개혁 요구 사항, 관세청의 수출 확대 지원 방안, 행정규칙 통폐합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한국해운협회의 건의 사항인 △외항선* 수입 시 선박용품 수입신고 절차 개선, △적재화물목록 송·수하인 정정 처리 기준 통일 등을 듣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해운법 제4조(해상여객운송 면허) 및 제 24조(해상화물운송 등록)에 따라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를 운항하는 선박

 

일정 요건을 갖춰 외항선을 수입하는 경우 국제무역선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규정을 신설*하여 해당 선박에 적재한 물품을 따로 수입신고해야 했던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며, 기존에는 국제무역선 수입통관 시 국내 운항선으로 자격 전환됨에 따라 선박에 적재된 외국물품(잔존유·담배 등)도 수입신고가 필요

 

합리적이고 통일된 적재화물목록 송·수하인 정정 처리 기준을 마련하여 세관별로 상이한 행정 처리로 인해 발생했던 업무혼선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어서 관세청이 수출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민생과 직결된 소상공인 수출 지원*, △농수산물 등 1차 산업 품목의 원산지 간편 인정**, △원산지 증명이 어려운 중고물품, 전통주 등에 대한 원산지 간이확인 대상*** 확대 등의 효과와 영향을 점검하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 (수출) 컨설팅, 비즈니스모델 제공, (FTA) C/O 자율 발급 인증 수출자 지정, FTA 상대국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 등

** (간편인정) 국내 공급되는 원재료·수출물품에 대해 공급자가 발급하는 서류로 국내 원산지 증빙

*** (간이확인) ‘국내제조확인서’로 C/O 발급이 가능한 물품(국내 제조·가공 사실만으로 원산지 확정)

 

③ 마지막으로 행정의 투명성과 고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66개 행정규칙의 통폐합 계획에 대해 전문가 관점에서 점검하고, 보완점을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지난 2월에 발표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종합추진계획」은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살아있는 정책으로, 사회적 이슈와 업계의 어려움에 귀 기울여 계속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며,

 

“수출입 업계가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과 직접 소통하고, 규제개혁 등 분야별 전문가와 논의하며 해결책을 찾아 가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환경변화와 외부 의견에 맞춰 과제를 발전시키고 자문위원과 함께 스마트혁신 과제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여,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물류on뉴스 기자 kmpre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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