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물류]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제도

2015.12.09 14:19:49

■ ‘직접운송의무제’란?
 
직접운송의무제는 운송사업자가 화주로부터 위탁 받은 화물에 대하여 일정비율 이상을 소속차량으로 직접 운송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즉 일괄위탁 및 불필요한 다단계 거래를 최소화하고자 하는데 운송사업자는 운송계약화물의 최소 50%이상을 직접 운송해야 하며, 운송사업자가 운송주선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경우에는 최소 30%이상을 직접 운송해야 한다. 일정 비율 이상의 직접운송물량 외에는 타 운송업체(협력운송업체)에게 위탁 허용이 가능하다.


다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의2(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 등) 제3항에 따라 다른 운송사업자나 주선사업자로부터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운송사업자와 가맹사업자로부터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운송사업자(운송가맹점인 운송사업자만 해당)는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된 차량으로 100% 직접 화물을 운송해야 한다.


화주 → [1단계] 1차 운송업체 50% ※ 운송주선 겸업자일경우에는 30%
       → [2단계] 2차 운송업체 100%



■ ‘최소운송기준’이란?
 
최소운송기준은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본연의 운송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연간 시장평균 화물운송매출액 기준으로 일정수준의 운송실적 달성을 의무화 한 제도이다.
최소운송기준은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유형 및 규모별 연간 시장평균 매출에 근거하여 매년 산출 될 예정이며, 제도가 시행되는 ’13년과 ’14년도(‘13년 실적 기준)에는 10%, ’15년도(‘14년 기준) 15%, ’16년(‘15년 기준)부터는 20%의 최소운송기준에 따라야 한다.



■ ‘직접운송의무제’와 ‘최소운송기준’에 적용되는 장기용차는 무엇인가?


장기용차란 운송사업자가 타사소속의 차량과 1년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여 일정기준이상의 용차로서 활용한 차량을 의미한다. ‘직접운송의무제’에서 직접운송으로 인정되는 장기용차는 년 간 96회 이상(1회/일만 인정) 용차로 활용한 실적이 있는 차량으로 이러한 장기용차로 운송한 실적은 직접 운송한 실적으로 인정된다. ‘최소운송기준’에서 제외되는 장기용차는 ‘직접운송의무제’에서 장기용차로 인정된 차량 중에 타운송사에서 용차로 활용된 실적이 144회 이상(1회/일만 인정)인 차량으로 이러한 차량은 최소운송기준 산정 시 보유차량에서 제외 산정된다.



■ 우수화물정보망은 왜 필요한가?


우수화물정보망이란 화물 및 차량에 대한 정보를 모범적으로 제공하여 운송서비스의 향상과 투명한 거래행위 확립 촉진에 기여하는 화물정보망으로서 그 우수성이 인정되어 국토교통부가 인증한 화물정보망을 말한다.
우수화물정보망은 실적신고제와 연계하여 운송사업자들의 실적신고의 편의성을 가져오며, 운송사업자가 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을 우수화물인증정보망을 이용하여 운송을 위탁할 경우 직접 운송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는 불법적으로 일어나는 다단계 운송행태를 방지하며, 영세한 차주들에게 물량을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제공할 수 있다.
 

물류on뉴스 기자 kmpre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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