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첨단물류단지 세부기준 마련

2016.04.14 11:57:14

「물류시설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도시내 물류거점 확충을 위해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15.5.6.)에서 발표한 「도시첨단물류단지」 제도의 세부기준이 마련된다.


도시첨단물류단지는 최근 급성장한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B2C) 물류시장에 대응하여 도시 내 낙후된 물류‧유통시설을 물류‧유통‧첨단산업 융복합 단지로 재정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작년 12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으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인 도시첨단물류단지 입주시설, 공공기여(기부채납) 기준,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자수 산정방법 등이 구체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4.15~5.6, 20일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시첨단물류단지시설”을 도시형공장(산업집적법),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시설 중 물류‧유통 관련 시설로 정의하면서, 도시형공장과 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중 물류‧유통과 관련된 시설은 도시첨단물류단지에 입주가 가능하다.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으로 재투자할 수 있는 시설에 법률에서 정한 ‘물류산업 일자리 지원시설, 공동 물류‧정보통신기술(IT) 기반 시설(인프라), 연구 개발(R&D) 시설’ 외에도 공공청사, 도서관 등 공공시설(물류단지 관련 시설로 한정)과 공공주택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는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을 통해서, 신규 재원 없이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주거 및 복지 정책을 위한 시설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 공공기여의 총 부담규모는 대상부지 토지가액의 25%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와 지정권자가 협의를 통해 정하도록 규정했다.


전자상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사무실형 창고 등 전자상거래 시설의 경우 물류시설용지와 동일하게 조성원가(적정이윤 포함)로 분양토록 규정하였다. 전자상거래 시설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 세부기준 마련과 함께 시범단지를 선정을 추진한다. 시범단지는 입지여건, 입주수요, 지역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관련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선정되며, 올해 6월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입법 예고되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최재혁 기자 kmpre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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