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선원 무단이탈 선박 입출항 허가제 시행

2016.04.07 16:18:36

선사 책임 강화, 경각심 제고로 항만보안 강화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 사고가 발생한 선박에 대해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출항 허가제가 실시된다.
 
무역항을 입출항 하는 선박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에 따라 항만당국에 출입 신고만으로 입출항이 가능하다.


그러나 선원 무단이탈 전력이 있는 선박에 대해서는 ‘선박입출항법’ 등에 따라 사고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전제로 해당 선박의 입항을 허가하고 대책 내용이 미흡할 경우에는 입항을 불허하며, 만약 선원이탈 사고가 재발할 경우 향후 6개월간 입항을 금지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선박 입출항 허가제 실시로 선사의 책임이 강화되고 항만보안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강만수 기자 kmpre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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