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설 명절 전·후 택배 가장 범죄' 증가

2016.02.04 10:13:22

'택배 반송' '택배 배송 지연' 문자 조심

최근 광주광산경찰서는 택배기사를 가장해 가정집에 들어가 강도짓을 하려한 혐의로 조 모 씨(63세, 남)를 검거했다. 조 모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집에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찾아가 ‘택배 왔어요’라고 하며 피해자가 문을 열도록 한 뒤 집으로 들어가 현금을 빼앗으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설 명절을 맞아 물건 구매가 늘어남에 따라 택배를 가장해 강도를 하거나, 택배 확인 문자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빼낸 뒤 보이스피싱이나 대출사기를 하는 범죄가 증가할 것을 예상하고 범죄 피해 사례와 예방법을 소개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청은 “최근 1인 가구가 늘어나고 명절 기간 택배를 이용한 물건 구매가 급증하면서, 대부분 여성이 혼자 집에 있는 동안 택배가 왔다는 말에 의심 없이 문을 열어주다가 피해를 입게 되고, 일부는 추가적인 강력사건으로 연결되고 있다"며, "이러한 택배 가장 강도를 막기 위해서는 자신이 주문한 택배의 배송 시간과 배송담당자의 연락처를 꼼꼼히 챙기고, 주문하지 않은 택배가 도착하는 경우 문을 열기 전에 택배 발송자 등을 확인하거나 경비실 등에 맡기도록 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택배가 반송되었다’는 등의 전화나 ARS 또는 ‘택배 배송 지연’,  ‘배송 주소지 확인’, ‘추석선물 도착’ 같은 문자메시지를 받은 경우, 명절 때만 되면 기승을 부리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과 스미싱(사기문자)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청은 "사기단은 전화와 문자의 수신자에게 택배 수신자 확인 등의 명목으로 주민등록번호․주소․계좌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요구하여 취득하고 있다"며, "이런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고, 전화를 바로 끊은 후 개인정보 유출 확인 및 스미싱 방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물류on뉴스 기자 kmpre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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