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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운정책

경기도, 도로명주소 활성화 위해 ‘신문고 제도’ 활용

지난해 신문고 통해 1만8천여 건 제보 접수

경기도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도로명주소 신문고’가 제도 활성화에 효과를 거두고 있다.


도로명주소 신문고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지 않는 업소의 영수증, 홈페이지 등을 제보 받아 이들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사용 안내를 실시하는 제도로, 경기도는 “지난해 2월부터 12월 말까지 10개월 동안 모두 2,020명으로부터 1만8,626건의 제보를 받아 우편 등을 통해 도로명주소 사용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포스터, 리플릿 등을 이용해 도로명주소 사용을 홍보하는 방식과 달리 제보를 통해 미사용 대상자에게 직접 안내함으로써 도로명주소 편리성을 확실하게 인식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올해에도 도로명주소 신문고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미사용 업체에 대해서는 도로명주소 안내 후 유선통화, 방문 등을 통해 도로명주소 사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제보 대상은 각종 우편물, 관공서・기업・개인 홈페이지,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지 않은 사례이며, 미사용 관련 자료를 첨부해 경기도 도로명주소 홈페이지(juso.gg.go.kr) 및 시군구 도로명주소 담당부서, 주민센터 등에 제보하면 된다. 제보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 등 소정의 상품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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